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1>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2>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개월 시 1일의 유급휴가'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