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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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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사건번호 : 대법 2017두57318,  선고일자 : 2019-11-28]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①판례가 제시한 6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②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 취지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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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8-30

조회수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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