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56226,  선고일자 : 2021-08-19]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인상 합의가 임금인상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는 위 합의일에 재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일부터 합의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해 왔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임금인상 소급분은 합의가 이뤄져야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임급협상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됐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협상 지연이라는 사정으로 소급 적용됐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 할 수 없고, 단체협약 등에서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 보았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 시점만이 미뤄졌을 뿐,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 간 소급적용 합의에 의해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볼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임금인상 소급분이 퇴직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고 보아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임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고정성 요건을 완화한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9-07

조회수3,48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