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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279,  회시일자 : 2020-06-16]

 

이월한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을 한 경우, ①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소멸되더라도 ②이월된 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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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8-31

조회수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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