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927, 회시일자 : 2018-02-05]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그러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1년 전체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