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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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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대법2014다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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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3-15

조회수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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