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 2016두6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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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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