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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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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기간제근로계약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 2016두6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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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21

조회수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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