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대법 2018다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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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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