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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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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할 수 없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대법 2018다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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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19

조회수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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