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633, 회시일자 : 2020-07-0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1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간을 휴가를 사용한 근로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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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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