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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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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633,  회시일자 : 2020-07-0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1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간휴가를 사용한 근로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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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0-22

조회수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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