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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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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①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발생하나, ②1년 기간 이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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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1-01

조회수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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