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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060,  회시일자 : 2018-05-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경우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비,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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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1-12

조회수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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