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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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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004,  회시일자 : 2020-07-24]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아 휴업한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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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1-03

조회수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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