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19529, 선고일자 : 2021-09-16]
이 사건 사용자는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1회라도 한 전원에게 야간교대수당으로 매월 50,000원의 고정금액을 야간교대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야간교대수당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로서 '고정적인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