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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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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를 설치·관리·판매하는 엔지니어의 근로자 여부 및 판매수수료 임금 여부

 

 

 

 

 

   


 

 

 

 

1.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판매수수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두45114,  선고일자 : 2021-10-28]

 

1. 당해 판례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한 결과, 사용자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엔지니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또한 당해 판례는 이 사건 엔지니어가 받는 판매수수료의 실질을 파악한 결과, ①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위탁계약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이 사건 판매수수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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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03

조회수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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