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판매수수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두45114, 선고일자 : 2021-10-28]
1. 당해 판례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한 결과, 사용자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엔지니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또한 당해 판례는 이 사건 엔지니어가 받는 판매수수료의 실질을 파악한 결과, ①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위탁계약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이 사건 판매수수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