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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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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법제처 21-0020,  회시일자 : 2021-04-28]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금품 청산 제도)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 또한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이행강제금이라는 별도의 불복절차 및 제재수단을 두고 있을 뿐더러, 금품 청산 제도와는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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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27

조회수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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