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법제처 21-0020, 회시일자 : 2021-04-28]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금품 청산 제도)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 또한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이행강제금이라는 별도의 불복절차 및 제재수단을 두고 있을 뿐더러, 금품 청산 제도와는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