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55051, 선고일자 : 2021-11-11]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