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전적 시 퇴직급여 처리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11, 회시일자 : 2020-01-29]
전적은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퇴직급여는 전적 전후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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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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