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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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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고, 이후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6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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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12

조회수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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