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6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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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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