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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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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재심절차에서 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무효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법 2017두7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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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15

조회수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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