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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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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 2017다1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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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5-20

조회수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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