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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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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6465 / 회시일자 :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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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5-24

조회수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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