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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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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휴일의 근로가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회시번호: 근기68207-402 / 회시일자: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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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6-03

조회수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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