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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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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는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근로계약의 의사표시에 취소사유(경력사칭)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사건번호: 대법 2013다25194/ 선고일자: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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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6-03

조회수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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