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9다102452, 선고일자 : 2011-10-13]
단체협약은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석에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단체협약의 목적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