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두37772,  선고일자 : 2019-10-3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그리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과정에만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추후 합의∙협의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는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합의 ∙협의 ∙심의결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도 근로조건의 합의 ∙협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관련 있는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 ∙협의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을 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6-28

조회수3,56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4[노무사]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

관리자

2021.06.103,793
83[노무사]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는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

관리자

2021.06.033,666
82[노무사] 휴일의 근로가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볼 ..

관리자

2021.06.033,706
81[노무사]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것..

관리자

2021.05.243,791
80[노무사]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

관리자

2021.05.244,419
79[노무사]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관리자

2021.05.204,386
78[노무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 일주일간 지각·조퇴 또는 예비군훈련이 있을 경우

관리자

2021.05.204,579
77[노무사]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관리자

2021.05.054,305
76[노무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관리자

2021.05.054,256
75[노무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관리자

2021.04.27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