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두37772, 선고일자 : 2019-10-3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그리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과정에만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추후 합의∙협의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는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합의 ∙협의 ∙심의결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도 근로조건의 합의 ∙협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관련 있는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 ∙협의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을 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