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①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발생하나, ②1년 기간 이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