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004, 회시일자 : 2020-07-24]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아 휴업한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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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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