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건번호 : 대법 2018두34480, 선고일자 : 2020-08-20]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소·고발·진정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