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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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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근로자가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건번호 : 대법 2018두34480,  선고일자 : 2020-08-20]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소·고발·진정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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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14

조회수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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