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환배치, 전근, 전직의 각각의 의미와 정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배(轉配)배치전환)
정의 : 전배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직종의 변경없이 부서 간 또는 부서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성 요건 : 전배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 장소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동배치 중에서 사용자의 재량권이 가장 크게 인정되는 인사조치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권리남용에 해ᄃᆞ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근(轉勤)
정의 : 전근이란 직종의 변경은 없으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이동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란 이동배치로 인하여 생활권이 다른 경우도 포함되며, 동일생활권이라해도 출퇴근 시간, 거리, 비용이 달라지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정당성 요건 : 전근은 근로장소의 변경으로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 외에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필요로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전근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야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전직(轉職)
정의 : 전직이란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직종과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한다면 전직으로 보야야 합니다.
정당성 요건 : 전직은 업무의 성격 및 내용 변경을 가져오므로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특정되지 않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