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상 노무사님, 최저임금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최저임금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및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방법
○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은 사업장에서 ①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③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됨(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 임금지급방식이 시간급인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하여 판단하면되며,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함.
- 이 경우 법령,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는 공제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함.
○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i)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면 그 시간으로, ii)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되,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하여야 함.
○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월급제)의 경우 1월의 임금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하며, 주40시간제 사업장의 1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임.
※ 1월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방법 [(주당 소정근로시간수+유급주휴시간)×52주+(1일 소정 근로시간)]을 12로 나누어산정 [(40시간+유급 주휴일 8시간)×52주+8시간]÷12월 ≒ 209시간 |
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함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실무적으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별표 2 첨부)
다. 재직직원의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 최저임금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최달된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됨.
①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림
②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③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