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배경
노조전임자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단체협약이 일반화되고,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노ㆍ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10.7.1부터 시행하였음.
그 이후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하여 ’13.7.1부터 시행중임.
■ 주요내용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 인정하고 있음.
인정업무는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ㆍ관리 업무이며,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함
■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 | 연간 시간 한도 | 사용가능인원 |
99명 이하 | 최대 2,000시간 이내 |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100명~199명 | 최대 3,000시간 이내 |
200명~299명 | 최대 4,000시간 이내 |
300명~499명 | 최대 5,000시간 이내 |
500명~999명 | 최대 6,000시간 이내 |
1,000명~2,999명 | 최대 10,000시간 이내 |
3,000명~4,999명 | 최대 14,000시간 이내 |
5,000명~9,999명 | 최대 22,000시간 이내 |
10,000명~14,999명 | 최대 28,000시간 이내 |
15,000명 이상 | 최대 36,000시간 이내 |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대 상 | 추가 부여 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
광역자치단체 개수 | 시 간 |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2~5개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10% |
6~9개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20% |
10개 이상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30% |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①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②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