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노동절)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근로자의날(노동절) 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엄연한 법정휴일입니다. 1994년 시행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다 쉴 수 있겠죠. 사용자는 이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을 시키거나 다른 날 대신 쉬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바로 공무원과 교사입니다. 이들은 지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해당부분에 대하여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교원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사립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공무원·교사가 아닌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법상 교원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쉴수 있습니다.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국민들의 교육권 등 가차기 부딪힐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