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외 소득이 있을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 가능한가요?
두루누리 지원대상 관련 답변
■ 2017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범위
- 신규근로자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근로자 / 사업주) 60% 지원
- 기존근로자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근로자 / 사업주) 40% 지원
- 두루누리 지원금 알아보기
http://insurancesupport.or.kr/calculator/calculator_01.asp
■ 두루누리지원과 사업소득세
- 이전에는 두루누리 지원기준 산정관련하여 사업소득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외 소득자료를 받아 반영하고 있음.
- 2015년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기준 보수액에 반영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 140만원을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 2016년도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보수액에 반영됨. 즉, 2017년 10월까지 두루누리 지원가능 (단, 2015년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
※ 현재는 사업소득을 반영하고 있으나, 향후 배당 및 이자소득 등으로 지원여부 산정기준을 확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