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Q : 신규 채용시 경우에 급여지급조건을 “월급여액에는 기본급과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보상금 등 법정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이 포괄적으로 합산된 것(퇴직금 별도지급)”으로 해 연차유급휴가의 보상금을 포함시킨 근로계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A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임.
따라서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의 금액도 별도로 명시해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음.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7485, 200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