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129, 회시일자 : 2021-05-25]
기존 약정휴일(관공서 공휴일 등)과 휴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해 유급휴일 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근로조건화 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치 않거나 삭감하려면 근로조건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