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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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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두45114,  선고일자 : 2021-10-28]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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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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