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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405,  회시일자 : 2020-08-25]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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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24

조회수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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