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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 시 명예퇴직금 전액 반납’의 각서를 쓰고 명예퇴직을 했더라도 단순한 경쟁업체로의 재취업만으로는 명예퇴직 해제조건으로서 부족하다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 시 명예퇴직금 전액 반납’의 각서를 쓰고 명예퇴직을 했더라도 단순한 경쟁업체로의 재취업만으로는 명예퇴직 해제조건으로서 부족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34924,  선고일자 : 2021-09-09]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①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 판례의 경우, 대법원은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 시 명예퇴직금 전액 반납'의 각서는 경업금지의무 규정이 아닌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해제되기 위해선 단순한 경쟁업체에의 재취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취업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원고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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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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