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도18346, 선고일자 : 2021-08-26]
대법원은 이 사건의 근로자의 경우, ①동업약정 체결에 따라 기본급과 고정급에 대한 정함 없이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 ②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근로시간에 대해 감독하거나 제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