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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_헌법재판소 결정_2012헌바90

2018년 5월 31일 선고한  노동조합법 부당노동행위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5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

 

□ 결정의 의의


○ 노동조합법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후 대법원은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전기·수도요금 등 사무실유지비, 사무용품을 지급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5821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15092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의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은 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기업 내에 마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그 운영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등한 지위에서 운영비 원조를 협의하는 것을 막아 실질적 노사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근로3권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 5. 29. 2010헌마606 결정에서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규정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5항이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는 운영비 원조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와 달리 운영비 원조 행위의 경우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외에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운영비 원조를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노동조합법은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외에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일정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도 함께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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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20

조회수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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