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두47264,  선고일자 : 2021-03-18]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강행규정입니다.


원심에서는 해당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소멸시효기간 내라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여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규정을 소멸시효 규정과는 별개의, '제척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보아,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19

조회수3,4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