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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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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인정사례)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53680,  선고일자 : 2021-02-25]

 

당해 판례는 업무능력의 결여로 인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이 다퉈진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업무능력의 결여로 인한 통상해고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평가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7가지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 판례는 저성과자의 통상해고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성과자의 통상해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판단한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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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27

조회수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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