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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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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258,  회시일자 : 2020-10-27]

 

대체된 휴일에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였다 하여도 이미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업이라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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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8-04

조회수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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