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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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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회시번호 : 법제처 20-0646,  회시일자 : 2021-02-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체가 없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종료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역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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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8-10

조회수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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