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497, 회시일자 : 2019-10-18]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①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변경, ②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하여야 합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단순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적법하게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향후 노사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